공지사항
[남양주] 2024-1학기 재학생(장기 및 학기) 기숙사생 합격자 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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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재학생(장기 및 학기) 기숙사생 합격자 조회 안내
2024학년도 장기기숙사 및 학기신청자에 대하여 합격자 조회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합격여부확인 후 기간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숙사 안내
- 건물 : 장기(숭례원), 학기(양덕원)
- 숙소 : 2인 1실
2.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합격자 조회 방법
○ 경복대학교 포털시스텀 → 로그인
- 선발여부확인(재학생) : 기숙사 선발여부 확인
- 생활관비납부고지서출력(학생) : 기숙사비 고지서 조회 → 기숙사비 납부
- 월별식비신청(생활관생) : 석식비신청 및 고지서 조회 → 석식비 납부
3. 기숙사비 및 석식비 납부기간 : 2024.1.29(월) ~ 2.2(금)
4. 입사서류 제출 안내
구 분 |
세부사항 |
제출기간 |
2024. 2. 5(월) ~ 2. 21(수) |
제출방법 |
• 업로드 파일형식(학과_학번_이름) • 경복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 부속행정 → 기숙사 → 서류등록(재학생) |
※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및 검진 내역으로 제출, 기간내 미제출시 입사포기로 처리함
5. 룸메이트 신청 및 호실 배정
• 룸메이트 신청 : 2024. 2.2(금) ~ 2.6(화)
• 룸메이트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부속행정 → 기숙사 → 룸메이트신청(재학생)
※ 룸 메이트 희망하는 학생 두명 모두 신청해야 함. 한명만 신청시 룸메이트 배정 불가
• 호실배정 : 2024.2.29.(목)
※ 입사서류 미제출시 제외됨
6. 기타 유의사항
• 기간 내에 신청 및 납부,제출 못할 시 추가 기회 없음(기간엄수)
• 서류제출 시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학교와 근거리 주소를 실거주지로 적용함.
예) 부모님 의정부,본인 대전 일 경우 의정부를 실거주지로 판단.
• 위장전입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사자격 상실됨. 입사 후에도 적발 시 즉시 강제퇴사 조치.
• 입사서류 미제출,건강진단(흉부촬영, B형간염 항원검사) 미실시인 경우 입사 불가능.
• 생활비 대출로 인하여 기숙사비 납부 기간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숙사 행정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모든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7. 기숙사 관련 문의처 : 031-570-97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