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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 2차 모집 안내

안승현 2024.02.13 조회수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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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 2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체 위탁교육이란?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의거 시행되는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무시험전형 입학제도로일반 정규학생과 동일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직장인만을 위한 교육제도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 근로자는 본인의 자질향상과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 산업체는 사원의 재교육 및 산업 발전에 따른 현장실무 적응능력 향상을 통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2. 경복대학교 산업체 위탁교육의 장점

매 학기 수업료의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가능

야간으로 개설하고 산업체 위탁교육생만으로 별도 반을 구성하여 운영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4년제 일반 대학교와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함(대학원 진학 가능)


3.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학 과

수업연한

/

모집인원

비 고

드론건설환경과

2

야간

-

남양주캠퍼스 수강

사회복지상담과

2

야간

13

남양주캠퍼스 수강

※ 모집학과와 모집인원은 모집시기별로 변경될 수 있음(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1개 학과만 지원이 가능함(2개 학과 지원은 불가)

※ 드론건설환경과사회복지상담과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되어4년제 학사학위까지 취득이 가능함


4. 모집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2

원서접수

2024. 2.14() ~ 2.16()

유웨이어플라이

마감일 오후 5시까지

(창구접수 미실시)

합격자 발표

2024. 2.20() 오전 10

입학안내 홈페이지

예비순위 동시 발표

합격자 등록

2024. 2.21()

지정 금융기관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5.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모집 당시 산업체에 근무(재직)중인 사람(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산업체 재직경력9개월 이상 폐지)

※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2024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재직경력 없이 입학이 가능하나 동 과정 입학시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6개월간 의무 재직하여야 함

※ 근무 직종 및 분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6. 제출서류(공통+유형별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부수

비 고

공통 제출서류

(공통양식)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1

본 대학교 서식

(산업체장 직인 날인)

(입학 안내홈페이지-입학 도우미-통합 공지 및 자료실 게재)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2

재직(경력) 사실 증명원

1

서약서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

 

 

일반산업체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1

일반 산업체 근무자인 경우

직장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공무원 및 군인

공무원 : 재직증명서

군 인 : 복무확인서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 증명서

1

 

영농인 및 어업인

영농인 : 농지원부

어업인 : 어업인 허가증명서

1

 

※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 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 서류 제출로 증명 가능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보호를 받는 국가유공자 등

국민연금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60세 이상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등

고용보험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

※ 제출 서류는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복사,스캔본은 미인정)

※ 상기 제출서류 외에 별도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인터넷접수자는 제출 서류를 2024. 2.19일 오후 5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12051,경기도 남양주시진접읍 경복대로425경복대학교 입학원서 접수처)으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불합격처리함)


7. 선발방법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산업체 근무 경력 순으로 선발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인 산업체의 근무경력으로 장기 근속자를 우선 선발함

근무경력은 제출한공적증명서에 표기된 기간으로 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졸업할 때까지 매년2, 8(2)에 공적증명서와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8월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함(이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함)

산업체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학업유지가 가능함

자발적 퇴직 시3개월 이내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

나. 산업체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시6개월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산업체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산업체 위탁교육을1학기만 남겨놓고비자발적 퇴직시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원회의 심의를거친 경우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4대 보험 및 국가ㆍ지방자체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2024. 2.29일까지 제출한 현 직장(원서에 기재한 산업체)에서 이직 또는 퇴사의 경우에는지원 자격 상실로 판단하여 입학을 취소함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및 제출 서류의 변조,위조 혹은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는 합격,입학 또는 졸업을 취소하며,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산업체의 근무지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산업체로서 통학이 가능한 자여야 함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는 휴학 및 전과가 불가함

산업체 위탁교육은 별도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나 등록인원이10명 미만일 경우에는개설하지 않으며 등록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인터넷접수 바로가기: https://ipsi3.uwayapply.com/degree/kyungbok/?CHA=2&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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