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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환불 신청서(별표1)

관리자 2022.07.29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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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합니다(이 경우 원서접수 대행수수료는
면제 또는 환불하지 아니함)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경복대학교 총장이 인정한 자

1. 천재지변,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입원, 본인사망,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에는 전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이 경우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함)

2. 전형료의 면제 또는 환불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 신청서(별표 1) 및 증빙서류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하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불합니다(환불금은 방문환불,
수험생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환불이 있으며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송금수수료는 수험생이 부담
하여야 함)

3. 전형료의 환불 절차
- 기회균형선발 전형 지원자는 원서접수시 전형료를 면제하나
그 외 전형으로 지원하는 수험생은 전형료를 우선 납부한 후 전형료 환불 신청서(첨부파일)와 증빙서류를
2014. 2.17일까지 경복대학교 학사지원처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합니다.
(472-948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 경복대학교 입학원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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